증명서 발급 안내
각종 진단서·소견서·입퇴원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 방법과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은 원무과에 접수하시고 담당 의사 면담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은 환자 본인 동의 하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숙지해 주세요.
환자 본인이 못 오실 경우(보호자 및 제3자)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환자분에게 직접 위임받으시고, 환자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외래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 진료시간에 맞춰 오시면 차질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와 면담 후 간호실에 말씀하시면 원무과에서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비용 및 문의
사본발급 비용
1~5매 (A4장당) 1,000원
6매 이상 (A4장당) 100원
6매 이상 (A4장당) 1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문의 전화
2층 원무과
051-507-7011
051-507-7011
근무 시간
평일 09:30~17:00
토요일 09:30~12:00
공휴일 휴무
토요일 09:30~12:00
공휴일 휴무
제증명발급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인 경우
| 신청자 | 유형 | 구비서류 |
|---|---|---|
| 본인 |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
|
환자 동의를 받은 경우
| 신청자 | 유형 | 구비서류 |
|---|---|---|
|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
| 친족 대리인 | 형제·자매 / 사위·며느리 |
|
| 제3자 | 보험회사 직원 등 |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 유형 | 구비서류 |
|---|---|---|
| 사망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의식불명·중증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행방불명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의사 무능력자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
- ※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 신분증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및 여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 동의서와 위임장은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만 인정되며, 지장과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