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구비서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차 의료기관(병원·정신병원)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뢰를 거쳐야 하는 의료급여 전달체계를 따릅니다. 초진·재진 여부에 따른 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진 환자
해당 병원 첫 방문 시
- 1
의료급여의뢰서 또는 복지카드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발급받은 의뢰서가 필수입니다. 본원은 2차 의료기관이므로 의뢰서 미지참 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선택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선택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뢰서만 인정됩니다.
-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응급환자나 등록 장애인이 지정된 병원을 방문하는 등 법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 2
본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재진 환자
동일 질환으로 지속 방문 시
- 1
본인 신분증 또는 의료급여증
자격 조회용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2
의료급여의뢰서 면제
동일한 상병(질환)으로 진료를 계속 이어가는 상태라면 의뢰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의: 완치 후 새로운 질환으로 진료를 보거나, 오랜 기간 진료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방문할 때는 초진으로 간주되어 의뢰서가 새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의료급여 적용 여부·구비서류 사전 안내: 051-507-7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