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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대리처방 안내

환자가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대리인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 (placeholder) 추가 필요 서류 — 사용자 작성

사전 문의

내원 전 반드시 외래에 문의하여 대리처방 가능 여부 확인: 051-507-7011

대리처방 안내는 챗봇 ‘나눔이’가 문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후속 단계(M3)에서 RAG 데이터로 등록됩니다. 상세 안내 본문은 사용자 확정 후 게재됩니다.

챗봇 ‘나눔이’는 준비 중입니다. 이용 안내·전화번호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