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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안내

대한민국 의료법상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020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요건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처방 기본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 조건 1

    환자의 거동 곤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조건 2

    동일한 질환 및 처방

    동일한 질환에 대해 오랫동안 같은 처방(장기 복용 등)이 이루어져,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조건 3

    주치의의 판단

    의사(주치의)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 단순한 시간 부족, 개인 사정, 번거로움 등의 이유는 대리처방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대리수령이 가능한 사람 (수령인 자격)

아무나 대신 처방전을 받을 수 없으며, 법적으로 지정된 다음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1. 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2.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3. 3

    형제·자매

  4. 4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5.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3. 지참해야 할 구비서류

병원 방문 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사진이나 사본도 인정되나, 병원에 따라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및 여권으로 대체 가능

  • 3

    관계 증명 서류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법정 서식

사전 문의

내원 전 반드시 외래에 문의하여 대리처방 가능 여부 확인: 051-507-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