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보
복지제도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 의료진·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복지제도 목록
- 건강보험본인부담 경감
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중증·희귀난치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돕는 국가 제도. 본인부담 5~10%, 5년 유지.
자세히 보기 - 장애인복지바우처 지원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록 장애인의 일상생활·사회참여를 위해 활동지원사 등이 방문해 돕는 바우처 제도. 만 6~64세 대상.
자세히 보기 - 보건복지부심리상담 8회
심리상담 바우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총 8회)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자세히 보기 - 지역복지사업돌봄가족 지원
리마인드 돌봄
리마인드 돌봄 — 중장년 돌봄가족 지원사업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부산진구 중장년 돌봄가족을 지원하는 지역 통합돌봄 사업. 케어워커 동행·자조모임·맞춤형 프로그램(선정 시 개인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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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가 예정 항목
정신장애 등록 절차·자립지원 등 다른 복지제도 정보도 차례로 정리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