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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심리상담 8회

심리상담 바우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 (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총 8회)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2026년 현재 운영 중.

지원 대상

나이·소득 제한은 없지만,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 서류(아래 중 하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의료기관 · 의사·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심리상담 필요' 명시)
  • 공공 상담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사설 센터 제외)
  • 국가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중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 10점 이상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년 이내 결과)
  • 기타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재난피해자(5년 이내),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부산 등) 의뢰자

지원 내용·가격

  • 서비스 ·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1회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사용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연장 불가,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제공 카드 ·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충전
유형1회 단가본인부담금 (소득별 차등 0/10/30/50%)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청소년상담사 1급 등

80,000원0원 ~ 40,000원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청소년상담사 2급·임상심리사 2급 등

70,000원0원 ~ 35,000원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0%입니다.

신청·이용 방법

  1. 증빙서류 준비

    병원 소견서·공공기관 의뢰서·건강검진 결과표 중 하나를 준비
  2. 신청 접수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앱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3. 자격 심사·결정

    보건소에서 심사 후 결과 통지
  4.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미보유 시 카드사(BC·롯데·삼성·신한·국민 등)에서 발급
  5. 기관 선택·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등록 심리상담센터를 검색해 계약 후 이용.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기관 이용 가능.

활용 팁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관할 주민센터·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일반적인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 약물·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 위기 등 정신건강의학과 의료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다른 유사 심리·전환 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위 사유에 해당하면 먼저 본원 외래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 경로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진행하며, 자격 심사 결과는 보건소에서 통지합니다. 본원에서 상담 필요 소견서 발급이 필요하시면 외래 진료 시 담당 전문의에게 말씀해 주세요. 진료 예약은 대표 전화 051-507-7011.

※ 본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정확한 자격·본인부담률·기관 안내는 관할 주민센터·보건소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