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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바우처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등록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제약보다 대인관계·스케줄 관리·병원 진료 동행 등 사회적 자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연령·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조건 · 소득 수준·장애 유형(정신장애 포함)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단,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60일 이상 의료기관 입원자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급여 내용)

활동지원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수급자 등급(1~15구간)에 따라 매월 사용 가능한 지원 시간이 다르게 배정됩니다.

활동보조

제공 인력 · 활동지원사

  • 사회활동 지원 · 병원 진료 동행, 관공서·은행 업무, 출퇴근 등
  • 일상생활 지원 · 스케줄 관리, 규칙적 식사·약물 복용 확인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세탁, 취사 보조 등

방문간호

제공 인력 · 방문간호사

  •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진료 보조
  • 투약 관리·건강 상태 점검·요양 상담

방문목욕

제공 인력 · 요양보호사

  •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한 가정 방문 목욕

활용 팁

정신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공기관과 계약할 때 수급자의 성향과 가장 필요한 서비스(예: 정서적 지지·외출 동행 위주 등)를 명확히 전달하여 적합한 활동지원사를 매칭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부터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신청·서류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하며 가족·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

  2. 방문 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 상태·일상생활 수행 능력·사회활동·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3. 수급자격 심의·결정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급자격 여부와 활동지원등급 구간을 최종 결정·통지.

  4. 바우처 카드 발급·기관 계약

    수급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발급. 이후 거주지 인근의 활동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해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 서비스 이용

    매월 배정된 시간만큼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 이용 요금은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용)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수 확인용, 주민등록표상 동일하면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 또는 동의서

신청 안내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진행하며, 정확한 절차·서류는 관할 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본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본인의 적용 가능 여부·등급·지원 시간은 국민연금공단·시군구청의 종합조사·심의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