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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본인부담 경감

산정특례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돕는 국가 제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주로 조현병 계열·중증 기분장애가 대상이며, 등록 절차는 병원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제도 개요

치료 기간이 길고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암·뇌·심장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입니다.

혜택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약제비 중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이 5~10%로 대폭 줄어듭니다 (질환별로 5% 또는 10%).

  • 예시 · 진료비 1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후 3~4만 원 → 산정특례 적용 시 약 1만 원
  • 적용 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주치의 판단 하에 치료가 계속 필요하면 재등록 연장 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적용 질환

지속적인 약물 치료·관리가 필요한 중증 난치질환이 대상입니다.

  • 조현병 및 관련 장애 (F20~F29) · 조현병·조현정동장애·망상장애 등
  • 기분(정동) 장애 일부 (F30~F33)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반복성 우울장애 등
  • 기타 · 중증의 투렛 증후군·치매(특정 요건 충족 시) 등

일시적 스트레스·가벼운 우울증·단순 불면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담당 전문의 진단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절차

절차는 단순하며, 대부분의 과정을 병원에서 도와드립니다.

  1. 전문의 진단 · 주치의가 상태·검사 결과를 종합해 대상 여부를 확인
  2. 신청서 작성 · 병원에서 발급한 등록신청서에 환자·보호자 서명
  3. 등록 완료 · 병원 원무과에서 건강보험공단 전산망(EDI)으로 직접 등록 (공단 지사 방문 불필요)

본원 신청 안내

산정특례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환자 본인이 2층 원무과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 문의

외래 진료 시 담당 전문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진료 예약은 대표 전화 051-507-7011.

※ 본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본인의 적용 가능 여부·정확한 본인부담률·등록 절차는 담당 의료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판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