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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나눔과행복병원 직원인권교육안내

2011년도 나눔과행복병원 직원 인권교육 안내

1.교육개요

정신보건법 제 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조의 4에 의거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 근무여건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 자체내에서 인권교육을 실시 하고자 함.

2. 교육의 목적 및 목표

①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②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

③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

3. 교육 일시 및 장소

1차 : 2011년 10월 6일(목) 4시 30분~ 8시 30분

나눔과행복병원 2층 시청각교육실

2차 : 2011년 11월 3일(목) 4시 30분~ 8시 30분

나눔과행복병원 2층 시청각교육실

4. 교육 내용 (1,2차 동일)

시간

주 제

내 용

강사

4:30~5:20

(50분)

인권알기과정

인권의 이해 및 감수성 훈련

채인숙

5:30~6:20

(50분)

인권실천과정

정신보건시설내 실천가능한 인권보호연구방안

채인숙

6:30~8:00

(90분)

인권사례과정

정신보건시설 인권보호 실천사례

박경덕

8:00~8:30

(30분)

토론

토론 (본원사례토론)

박경덕

* 외부강사의 사정에 의해 시간변경은 있을 수 있음.

5. 인권교육 강사

구분

성명

자격

내부강사

박경덕

• 정신보건간호사 1급

• 2010년도 인권교육 강사과정 이수

• 2011년도 정신보건인권교육 운영자 과정(사회복귀시설) 이수

• 현) 나눔과행복병원 재활팀장

• 현)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위캔클럽 시설장

• 현)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보건심의(판)위원

• 현)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심의(판)위원

외부강사

채인숙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 2009년도 인권교육 강사과정 이수

• 현) 해운대 백병원 신경정신과학교실 연구강사

• 전)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컴넷하우스 시설장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보건심의(판)위원

* 나눔과행복병원 직원들은 2회중 1회를 선택하여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여건상 1차에 두시간 2차에 두시간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다른 교육내용으로 4시간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