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행복병원 직원인권교육안내
2011년도 나눔과행복병원 직원 인권교육 안내
1.교육개요
정신보건법 제 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조의 4에 의거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 근무여건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 자체내에서 인권교육을 실시 하고자 함.
2. 교육의 목적 및 목표
①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②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
③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
3. 교육 일시 및 장소
1차 : 2011년 10월 6일(목) 4시 30분~ 8시 30분
나눔과행복병원 2층 시청각교육실
2차 : 2011년 11월 3일(목) 4시 30분~ 8시 30분
나눔과행복병원 2층 시청각교육실
4. 교육 내용 (1,2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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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주 제 |
내 용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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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20 (50분) |
인권알기과정 |
인권의 이해 및 감수성 훈련 |
채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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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20 (50분) |
인권실천과정 |
정신보건시설내 실천가능한 인권보호연구방안 |
채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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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00 (90분) |
인권사례과정 |
정신보건시설 인권보호 실천사례 |
박경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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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30 (30분) |
토론 |
토론 (본원사례토론) |
박경덕 |
* 외부강사의 사정에 의해 시간변경은 있을 수 있음.
5. 인권교육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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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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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강사 |
박경덕 |
• 정신보건간호사 1급 • 2010년도 인권교육 강사과정 이수 • 2011년도 정신보건인권교육 운영자 과정(사회복귀시설) 이수 • 현) 나눔과행복병원 재활팀장 • 현)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위캔클럽 시설장 • 현)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보건심의(판)위원 • 현)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심의(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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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 |
채인숙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 2009년도 인권교육 강사과정 이수 • 현) 해운대 백병원 신경정신과학교실 연구강사 • 전)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컴넷하우스 시설장 • 현)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보건심의(판)위원 |
* 나눔과행복병원 직원들은 2회중 1회를 선택하여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